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무상 거주자로 해석되는 경우 미국의 수입및 다른나라에서의 수입을 보고해야 하고, 자기의 모든 해외 금융 자산을 미국 국세청(IRS)과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세계 수입과 금융자산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는, 벌금뿐만 아니라 ,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게된다. 각국의 은행 정보의 공유로 피할수 없는 의무가 되었다. 미국의 세법을 연구하여 법률이 정한 절세방법을 찿는것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것 방법일 것이다.
이미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과 국세청 (IRS)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개인및 법인의 해외 금융정보를 계속하여 수집하고 있다. 예를들면, 국가간의 협약, 해외 금융권의 상호협조, FATCA / FBAR, 협조자, 신고인, 소환,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등 수많은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구체적으로 정착되어 지므로, 해외 계좌 신고의무가 있는분들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해외계좌 (Offshore Accounts)에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세계의 부자들이 $21 trillion ( 2경 1천조 ) ~ $32 trillion (3경 2천조) 의 돈이 숨겨져 있다고 추정한다. (source: 포브, 7 / 23, 2012, 기사 "Super Rich Hide $21 Trillion Offshore, Study Says"에, the study in The Guardian, Henry’s research의 내용)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거대한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하여 추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미국 세금보고및 해외 금융자산 보고]
대상: 1.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미국외 해외에 거주하여도, World wide income 을 보고 하여야 한다. 2.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거주자 의 세금보고, 미국세법 에서 정하는 체류 기준을에 해당 하는 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인 세금보고: 1. Form 1040 : World wide income (미국내: 4월 15일 / 해외거주: 6월 15일까지 보고) 2. FinCEN Form 114: $10,000 이상 해외 금융계좌 (무조건 6월 30일까지 보고) 3. Form 8939: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m 1040와 함께 보고) 1) 미국내 거주 미혼 / 부부 개별 세금보고시:$50,000 이상 (연말기준) or $75,000 이상(연중잔고) 부부 합산 세금보고시:$100,000 이상 (연말기준), or $150,000 이상(연중잔고) 2) 해외거주로 인정될 경우 (Tax Home 이 외국에 있는경우) 미혼 / 부부 개별 세금보고시: $200,000 이상 (연말기준), or $300,000 이상(연중잔고) 부부 합산 세금보고시: $400,000 이상 (연말기준), or $600,000 이상(연중잔고)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누락시 Penalties]
1.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1) Civil FBAR Penalties _Non-Willful Violation * 고의가 아닐 경우로 판명될 경우 (Non-Willful Violation), $10,000 per year * 경우에 따라, 각각의 계좌에 별도의 Penalty를 부과할수 있고, 최고금액은 해당해(납세년도) 계좌의 최고 잔고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2) Willful Failure _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Civil Penalties * $100,000 또는 신고 하지 않은 계좌 50%중 큰금액 * 이 Penalty는 보고하지 않은 해에 매년 적용 하지만, 원금의 100%를 초과하여 적용치 않음.
- Criminal Penalties * 미신고시: $250,000 또는 5 년 감옥 , 또는 두가지 모두 * 허위보고: $100,000 또는 3년 감옥, 또는 두가지 모두 (IRC SECTION 7206(1)) * 세금 회피: $100,000 또는 5 년 감옥, 또는 두가지 모두 (IRC SECTION 7201)
2. 기 타 1) world wide income 보고하지 않은것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penalties
2) FATCA Penalties
[ 미보고시 대책 ]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등 많은 국가들이 세금 부과 기준을 거주민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해외의 수입및 자산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이 전산망으로 연결, 점점 더 많 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더욱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것 입니다.
FBAR 전문가와 상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IRS에 자진신고를 하여, Penalties를 최소화하고, 향후 세금보고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보고 방법 1.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1) 미국내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미국 세법상 거주민) 2) 해외 거주자 (미국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 2. Offshore Volunteer Disclosure Program 3.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4.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