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U.S. Estate & Gift Tax)
1.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1) 미국 시민권 소지자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해당된다.
2) 미국 영주권 소지자.
미국의 영주권자(투자이민을 비롯 하여, 가족이민,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한 경우, 임시 영주권자 포함)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에 거주 의사는 (U..S. domicile)는 종합적인 상황으로 결정된다. 예를들면, 운전면허증, 주택 보유,
은행 계좌 보유등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된다.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시, 전 세계의 자산에 대한 증여 상속세가 적용됨.
* 이는 영주권자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World Wide Income 은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함.
3) 영주권을 소자하였으나, Non-U.S. domicile 로 분류된 경우 : Non Resident Alien
2. 증여법의 목적상 비거주자 (Non Resident Alien)로 분류시
1) 미국 소재 동산, 부동산의 증여시 해당
2) 미국 소재 Intangible personal property는 해당 되지 않음 (주식 포함)
3. 상속법의 목적상 비거주자: 부동산, 동산, 주식이 해당
4. 증여 상속세의 공제 또는 비과세
1) 일정금액 공제 (매년 일정 금액의 공제)
2) 결혼관계의 공제 (시민권자 배우자의 공제, 비시민권 배우자의 공제등)
3) 기타 공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