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전이민 (Pre-Immigration) 세무계획(Tax Planning)
영주권 취득후에는 미국 세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취득후,
전세계 소득 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개인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전, 세무 계획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많은 세금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국제세법은 아주 복잡한 법률입니다.
영주권 취득전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금을 절약 하실수 있을것 입니다.
B. 해외거주자 및 해외 금융자산 보유의 세무보고
c.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각종 미국세법 또는 세무문제
비거주인 (Non Domicile)로서의 미국의 거주자 / 영주권. 시민권 보유자에게
주는 증여 또는 상속 세금보고
D.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세법)
사전 이민준비 , 이민 업무 및 이민 전후의 재산 / 세무관리를 포함하여, 이민에
관한 법률, 세무 및 해외 금융 계좌및 자산보고를 비롯한 미국 법규 준수 관리에
정통합니다.
1. 해외에 거주 (미국밖의)하는 미국 시민권 / 영주권 소지자의 자를 위한 세금보고
2.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 / 영주권 소지자 및 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의 세금보고
3. 미국거주 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및 세법상 거주민의 World Wide Income 보고
4. Inbound Taxation
외국인 (미국 시민권, 영주권 소지인이 아닌 경우), 미국 투자, 미국내 비지니스 Setup, 부동산 투자시
세무 업무
E. 해외 금융자산 보고 (FBAR /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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