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인 설립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은 주법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대개 설립 절차가 비슷하고, 설립기간도 급행으로 처리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의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인 사유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개인이 출자한만큼 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형태에 따라서 형식은 법인이고, 세금은 개인만 납세하는 형식도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글로벌시대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전에는 규모 가 큰 기업들만,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요즈음은 개인들도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하여, 외국인이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자유롭게 할수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에 노동허가가 있어야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으므로, 주주로서 회사설립을 한후, 미국에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Officer 를 채용하여, 미국에 경제할동을 할수있게 된다. 이때 Officer는 미국에서 일 할수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할것이다. 초기에는 미국 회계사가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주재원 비자 (L-1A)나, E-1, E-2 비자의 경우는 신청자가 직접 주주도 되고, 경영인이 되어서 일 할 수 도 있다.
1. 회사의 형식
1) Corporation : 일반 회사
2) S Corporation :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해당 됨
3) Partnership : 파트너쉽
4) LLC : 형식은 법인이고, 세금납부는 개인이 하면, 책임은 투자 금액까지만 해당 됨
2. 주주 인원 및 출자 금액 한도
주법에의하여 정해져있고, 대개 일인이 설립 가능하고, 출자 금액의 한도도 대개 없는 편이다.
3. 법인 설립 절차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에 신청, 정관 발급, 연방납세번호 신청, 노동국에 신고, 판매허가, 사업허가를 신청 하게 되어 있고,
은행 개설은 정관 사본과 연방 납세 번호만 있으면 대개 개설이 가능 하다.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은 주법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대개 설립 절차가 비슷하고, 설립기간도 급행으로 처리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의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인 사유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개인이 출자한만큼 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형태에 따라서 형식은 법인이고, 세금은 개인만 납세하는 형식도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글로벌시대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전에는 규모 가 큰 기업들만,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요즈음은 개인들도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하여, 외국인이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자유롭게 할수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에 노동허가가 있어야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으므로, 주주로서 회사설립을 한후, 미국에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Officer 를 채용하여, 미국에 경제할동을 할수있게 된다. 이때 Officer는 미국에서 일 할수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할것이다. 초기에는 미국 회계사가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주재원 비자 (L-1A)나, E-1, E-2 비자의 경우는 신청자가 직접 주주도 되고, 경영인이 되어서 일 할 수 도 있다.
1. 회사의 형식
1) Corporation : 일반 회사
2) S Corporation :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해당 됨
3) Partnership : 파트너쉽
4) LLC : 형식은 법인이고, 세금납부는 개인이 하면, 책임은 투자 금액까지만 해당 됨
2. 주주 인원 및 출자 금액 한도
주법에의하여 정해져있고, 대개 일인이 설립 가능하고, 출자 금액의 한도도 대개 없는 편이다.
3. 법인 설립 절차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에 신청, 정관 발급, 연방납세번호 신청, 노동국에 신고, 판매허가, 사업허가를 신청 하게 되어 있고,
은행 개설은 정관 사본과 연방 납세 번호만 있으면 대개 개설이 가능 하다.